아산경찰서는 부녀자가 혼자 있는 슈퍼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 담배 2보루를 강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서모씨(26·무직)는 지난해 2월12일 0시경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해 현금을 강취하려 했으나 현금이 없자 담배 2보루(4만5000원 상당)를 강취해 도주한 혐의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목)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