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위해 돈 훔쳤다”
아산경찰서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현금 179만원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여·30)는 사무실에서 전화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사장인 피해자 김모씨(29)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위에 있던 10만원권 수표 4매와 현금 139만원 등 총 179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현재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