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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적으로 피다 덜미

대마초 상습적

등록일 2007년10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야산에서 채취·건조한 대마초와 시장에서 구입한 대마종자 껍질을 담배 속에 넣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대마종자 4.67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35·운전) 등 3명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난달 16일(일) 새벽 2시 무렵 아산시 방축동 소재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주차장에서 담배에 대마초를 넣어 피우는 등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초와 시장에서 구입한 대마종자 껍질을 상습적으로 흡연했다고. 경찰은 이씨 등 피의자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대마종자 판매자 및 추가 공범자 등을 추적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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