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야산에서 채취·건조한 대마초와 시장에서 구입한 대마종자 껍질을 담배 속에 넣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대마종자 4.67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35·운전) 등 3명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난달 16일(일) 새벽 2시 무렵 아산시 방축동 소재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주차장에서 담배에 대마초를 넣어 피우는 등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초와 시장에서 구입한 대마종자 껍질을 상습적으로 흡연했다고. 경찰은 이씨 등 피의자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대마종자 판매자 및 추가 공범자 등을 추적 수사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