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지난 6월8일 아산시청 정문 앞 노상에서 ‘법인택시 부가세 감면분 지급촉구 및 택시행정태만 아산시청 규탄 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던 중 집시법을 위반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지난달 18일(화)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송모씨(41·평택시) 등 3명은 당시 아산시청 정문 앞 노상에서 ‘민주택시 충남본부 비상대책위’소속 노조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벌인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산시청 현관 앞까지 진입하게 함으로써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