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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아산시청 무더기 징계 요구

감사원, 아산시청 무더기 징계 요구

등록일 2007년10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해임·정직 등 징계수위 높아 주목… 관계자 ‘부당하다’ 며 반발최근 아산시청 사무관 2명과 담당급 공무원 등 6명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정직 등 높은 수위의 징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4월6일까지 아산시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사무관 2명, 담당 1명 등 총 3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해임 요구를 받은 K과장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며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징계요구 사유는 ‘아산시 K과장 등은 온천동 지역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장기 미집행 부지 매입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중 K과장은 공무원의 직위를 남용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11조1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K과장은 1993년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 도로 폭이 확장되면서 아산시 온천동 소재 자신의 건물이 포함되자 도시계획과장으로 있던 2003년 도시계획관련 장기 미집행 시설인 온천동 소재 건물을 아산시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했고, 2005년 11월 매수결정이 이뤄져 아산시로부터 1억4000여 만원을 보상받았다.감사원측은 이 과정에서 K과장이 후임인 K과장과 K담당에게 매수결정을 하도록 몇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직위를 이용,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 선ㆍ후배 사이인 점도 제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K과장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였으며 직위를 남용한 어떤 부당한 행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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