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은신)는 오는 12월31일까지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제도의 취지는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 아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자금 기탁자는 법인이나 단체를 제외한 개인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은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이내에서 일정액 이하의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기탁할 수 있다. 기탁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기부센터 홈페이지(http://www.nec.go.kr :8088/)에서 온라인으로 기탁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직접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방문을 통해 기탁 가능하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 기부한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된다.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곽형구 사무국장은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542-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