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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지역경쟁력 확보해야”

“건설산업 지역경쟁력 확보해야”

등록일 2007년09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현인배 의원 현인배 의원 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가결“아산시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해 지역건설산업 구성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지역건설 산업을 살려야 한다”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가 지난 14일(금) 폐회한 제11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타 지역에 소재한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게 했다. 또 민간사업의 인·허가에 있어서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해 사용할 경우 행정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밖에도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조항을 넣어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한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해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 산업체를 심의·지원하고 육성하도록 해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하고 지역건설사업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눈에 띈다. 현 의원이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급격하게 늘고있는 아산시에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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