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현인배 의원 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가결“아산시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해 지역건설산업 구성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지역건설 산업을 살려야 한다”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가 지난 14일(금) 폐회한 제11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타 지역에 소재한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게 했다. 또 민간사업의 인·허가에 있어서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해 사용할 경우 행정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밖에도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조항을 넣어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한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해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 산업체를 심의·지원하고 육성하도록 해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하고 지역건설사업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눈에 띈다. 현 의원이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급격하게 늘고있는 아산시에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