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충남청 최초로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업무를 볼 수 없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예약민원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약민원제는 월2회 근무시간을 연장해 수사민원 2종, 교통민원 7종을 예약받아 처리하는 제도로 이용자의 편의가 기대된다. 지난 12일(수)부터 시행된 예약민원제도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신청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문의:☎538-9351 아산경찰서 홈페이지(http://as.cnpol 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