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핀 후 절도행각 일삼아
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후 여관 등 숙박업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 김모(39·무직·보령시 대천동)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후 지난 9일(일) 새벽 2시30분 아산시내 한 여관에 침입하는 등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전했다. 절도혐의로 김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