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에서는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품목별 피해보전 직불제 시행에 대비해 농업경영체 농가등록제를 2008년부터 아산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도복피해 입은 논)
2008년부터 전 농가에 시행되는 피해보전 직불제 대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출장소(소장 김영대)는 농업경영체 농가등록제 시범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농가등록제는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품목별 피해보전 직불제 시행에 대비해 2008년부터 아산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직불제 등에 우선적용 후 단계적 적용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등록내용은 경영주의 인적사항과 영농경력, 농지면적, 재배작목, 경영형태 등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세부 인적사항, 경영관련 사항, 과거정책자금 수혜실적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업경영체 농가등록제 사업추진계획은 2007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8년 전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직불제 사업을 시행하며 2009년부터는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농산물 품질관리원 김영대 소장은 “농업인에게는 소득증대를 기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농산물 검사, 농산물 품질인증, 원산지단속과 안전성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련자료가 필요한 경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문의:☎547-6080 홈페이지:http //www.naq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