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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원발의 “눈에 띄네”

“눈에 띄네”

등록일 2007년09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8월27일~9월3일까지 열린 아산시의회 제11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3건을 비롯한 8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 제115회 임시회(8월27일~9월3일)에서 ‘한미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과 농촌의 복지증진’과 ‘선진녹색교통도시의 기반조성’을 위한 의원발의가 이어져 눈에띄는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임광웅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과 김귀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여운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같은 기간 집행부에서 올라온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개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아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이밖에도 아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부서별 2007년 사업현황과 업부를 보고받는 일정을 마쳤다. 또 오늘 11일(화)~14일(금)까지 제116회 임시회가 4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FTA피해 농업경쟁력 확보해야”임광웅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해 아산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아산시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주요 골자는 농업과 농촌지원을 위해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점 육성지원 ▷영세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육성 ▷도농간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등을 담고 있다.지원 대상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및 생활비 절감을 위한 지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의 지원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지원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제시했다.또 본 조례에서는 시-농업인-소비자의 3자간 책무를 담고 있는데 시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또 소비자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과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임광웅 의원이 제출한 ‘아산시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됐다.“여성농업인 실질적인 지원정책 필요하다”김귀영 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가결시켰다.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부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맞는 지원 사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을 제출한 김의원은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기여하는 바가 나날이 커지고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는 시점에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지치단체에 걸맞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발굴하고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인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 주요 골자는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총칙 ▷위원회 구성의 건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본 조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본 조례는 여성농업인 자체가 독립적인 전문인력으로 평가받고 보호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권신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가부장사회의 수동적인 여성이 아닌 자기개발에 노력하는 진취적인 여성상을 그리고 있다.김귀영 의원의 제출한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자 지난 4일(화)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제4회 한국여성농업인대회’에서도 전국 여성농업인들의 격려를 받으며 큰 성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삶의 질은 건강과 녹색교통도시에서”여운영 의원은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원안대로 가결시켰다.여 의원은 “시민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삶의 질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시대에 인간중심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에 대한 욕구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민의 건강은 물론 경제적이고 도시공간 활용측면에서도 유용한 자전거를 활성화해 녹색교통도시의 기반을 조성하자”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자전거 활성화 조례’는 시의 기본책무에서부터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수혜자인 시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해 알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책무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안전성 확보 방안, 방치나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방안,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제시했다. 여 의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고, 상주시를 비롯한 국내 선진지를 두루 견학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홍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안건처리 현황▶아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기금의 여유자금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을 변경하기 위함▶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수정가결):현행 리·통·반의 획정기준을 재조정하고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원활한 행정추진은 물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별정직 공무원 중 공기업요원 및 위생 감시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별정 7급 상당 직급을 별정 6~7급 상당 직급으로 조정하기 위함▶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책정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전국의 자치단체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기 위함▶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2007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어 이를 변경하기 위함▶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원근거에 의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복지 지원을 하기 위함▶인성학습원 민간위탁 절차 동의안(원안가결):도시화로 인한 전통문화의 단절과 맞벌이 가정 증가 등 가정 내 부모의 교육기능 약화로 세대와 사회를 이어온 전통의 가치관과 인성 학습 환경이 급속히 와해됨에 따라 어린이의 심신수련과 올바른 인성형성을 위한 인성학습원 설치와 운영 수탁자 선정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함▶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기금의 여유자금을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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