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원내 관리과 회계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0여 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병원 납품대금 7100만원을 횡령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정모씨(28·회계사무원)는 아산시 모 산부인과의원 관리과 회계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후 대금을 지불하는 지급요청서 계좌란에 거래처가 아닌 피의자가 만든 차명계좌번호를 기입해 물품 결제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올해 6월1일~7월6일까지 14회에 걸쳐 11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7156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피해자 정모씨(42·천안시 쌍용동)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충남 광역수사대는 피의자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