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전직 공무원이란 신분을 이용해 골재채취사업권을 취득하겠다며 투자비 명목으로 1억22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민모씨(47·아산시 용화동)는 ‘○○종합건축’이라는 상호의 유령건설회사를 차려놓고 ▶2005년 11월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공무원으로 관공서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2억원을 투자하면 아산시 일대의 모래 채취권을 따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그때부터 ▶2006년 3월까지 1억2230만원을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다.경찰은 피해자 김모씨(50·경기도 양평군)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피의자 민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