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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권 빙자 사기행각 덜미

사기행각 덜미

등록일 2007년08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전직 공무원이란 신분을 이용해 골재채취사업권을 취득하겠다며 투자비 명목으로 1억22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민모씨(47·아산시 용화동)는 ‘○○종합건축’이라는 상호의 유령건설회사를 차려놓고 ▶2005년 11월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공무원으로 관공서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2억원을 투자하면 아산시 일대의 모래 채취권을 따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그때부터 ▶2006년 3월까지 1억2230만원을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다.경찰은 피해자 김모씨(50·경기도 양평군)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피의자 민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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