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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에 특허기술 유출 26억원 부당이득 챙겨

26억원 부당이득 챙겨

등록일 2007년08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장비도면 등 기업기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해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를 제작한 후 인도 등지에 판매해 26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송모씨(43·천안시 쌍용동) 등 2명은 2006년 7월~2007년 4월까지 (주)A산업의 상표를 모방한 무역회사를 설립한 후 A산업의 특허품인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도면과 사진 등 회사 기밀을 경쟁업체인 B산업에 빼돌려 동일 제품을 제작했다고.또 이를 인도 등 해외에 마치 A산업의 제품인양 판매해 총 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송모씨의 무역회사와 A산업의 경쟁사인 B산업을 압수수색해 특허기계도면, 상세사진, 기간거래서류 등을 발견해 압수하고 피의자 송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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