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사랑받는 신정호 관광단지의 환경보호를 위해 8월1일~31일까지 1개월간 신정호(마산저수지)에서 낚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시는 소관 부서인 농정과와 환경보호과, 온양4동이 자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일 2명씩 야간에 중점 지도 ·단속하고, 민간단체의 협조를 구해 112무선봉사단, 고엽제 월남전우회, 신정호 유선조합, 환경감시관 등 민간단체가 주간에 1일 2~3명씩 지도단속을 펼칠 방침이다.이는 아산시가 신정호(마산저수지)를 지난 5월17일 관계법령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7월31일까지 홍보(유예)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일체의 낚시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다. 아산시는 신정호가 무료낚시터로 전국에 알려 지고 개방되면서 각종 쓰레기 등으로 수질오염은 물론 쓰레기 수거·처리문제로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어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환영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며, 그동안 기초자료 조사, 각계의 여론수렴,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54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