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안억진)는 전국을 무대로 노래방 손님을 가장해 술과 여성 도우미를 제공받고 미리 준비한 캠코더로 업태위반 사실을 촬영한 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유모(47·인천시 동구, 무직)씨 등 3명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와 선후배 사이로 불법영업 노래방 업소를 촬영하고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는 것. 이들의 범행대상이 된 아산시 온천동의 한 노래방 업주 장모씨(53) 등 3명이 이들의 수법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충북 청원군 오창면에서 유씨를 비롯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해 1명은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