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는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 증가에 편승해 쇠고기 등 육류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육농가 보호를 위해 8월1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 취급업소(대형유통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축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할 계획이다.농관원 김영대 소장은 “농축산물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아산출장소 ☎547-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