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교실 아산지부, 전화번호부광고 피해 경보☞낚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부인명의의 전화에 두 달째 8만2500원의 기타요금이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확인결과 KT고객센터에서는 타사의 광고요금이 청구된 것이라고 알려왔다. 결재업체에 연락을 하니 최모씨가 전화번호부 광고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녹음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금 바쁘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녹음돼 있었다. 결국 업체로부터 환불 약속을 받았다.대한주부클럽아산지부(주부교실)는 최근 전화광고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주부교실에 따르면 특히 인지도가 높은 KT를 상호에 같이 넣어 소비자가 혼돈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정확한 광고비와 계약내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상담이 소비자상담실에 빈번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사업가 윤모씨는 114라는 상호를 같이 쓰는 업체에서 인터넷에 상호를 치면 바로 전화번호나 업체 안내가 나올 수 있도록 광고를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윤씨는 일단 광고내용을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광고내용을 받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해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광고가 제작돼 등재됐기 때문에 광고비 15만원을 내라는 독촉을 받고 있다고.주부교실 박수경씨는 “소비자 피해 상담의 대부분이 애매하게 작년에도 했던 광고대로 실어 준다는 둥 제대로 된 광고금액이나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전화요금에 기타요금이 청구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전화요금에 소액의 기타요금이 청구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청구서를 확인하지 않아 모르고 지불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광고금액은 몇 만원 대에서 몇 십만원 대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1년간 광고비 분납형태를 띄고 있다고 전했다.박수경씨는 “부당한 요금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납부 되고 있는 모든 요금의 청구서는 청구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도 모르는 요금이 청구됐을 경우 소액이라도 반드시 확인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떤 권유를 하는 전화를 받을 때는 소속을 정확히 물어보고 계약내용, 해지문의, 계약금액, 결재방법 등을 자세히 물어본 후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팩스 등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주부클럽아산지부는 최근 충남지역에 전화광고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계약한 사실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반면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약 할 경우 해약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