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이기원 의장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화재단·환경기본조례·푸른아산21 보류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지난달 21일(목)∼29일(금)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114회 1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7건과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외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관심을 모았던 문화재단, 환경기본조례, 푸른아산21 등 3건이 보류됐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의거 배방면 중리보건진료소 신축이전에 따른 주소지 변경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배방면 중리, 수철리, 신흥리 지역을 관할하던 기존 ‘중리보건진료소’를 신흥리에 신축하면서 ‘금곡보건진료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변경절차에 의해 개정되는 것으로 타당성 인정.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부결’경영능력을 겸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조직체를 구성해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일반시민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유기준)에서는 재단법인 설립취지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정관의 재·개정에 등에 대한 문제와 내용면에 있어 중복 및 포괄규정, 임원 및 이사회 구성의 문제점, 사업계획서, 결산서, 법인에 맞는 문구조정 등 재단설립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조례안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보류하기로 함.▶아산시 환경기본조례안 - ‘부결’아산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및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제정 추진.환경조례에 대한 기본계획, 수정계획 등 보완장치 마련, 주체별 책무,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문구조정, 추상적인 조례내용 등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조례안 마련을 위해 보류 하기로 함.▶아산시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 ‘부결’유엔환경경제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28장과 아산시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따른 21세기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푸른 아산21을 실천하기 위해 ‘푸른 아산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타당성은 인정되나 내용면에 있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등 다소 포괄적이며, 주체별 책무 등에 있어 환경기본조례와 중복되며, 상설사무국설치, 경비의 지원, 지업방법 등에 대한 예산수반 및 문제점 등 보다 심도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돼 보류 결정.▶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안 - ‘원안가결’‘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를 마련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제정. ▶아산시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해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시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제정.▶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제2종 지구단위구역의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해 비도시 지역의 민간 택지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아산시의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에 대해 ‘부가가치 세법’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계량형에 관한 일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시설 면적을 ‘평’에서 ‘㎡’로 변경해 시민의 법정 계량단위의 사용 정착을 도모하고 사용료 및 이용료의 카드 수납 근거를 신설해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일부 개정.▶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 ‘의견채택’상업지역내 건축물의 노후화와 기능·인구의 공동화로 인해 침체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기존에 이뤄지던 소규모·개별적·국지적 민간 위주의 정비사업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노화된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해 의회 의견 청취. ▶아산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요청 - ‘의견채택’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의거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획일적 교육규제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고자 특구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