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도급업체 직원을 야산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도끼를 휘둘러 7주간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S산업 A씨(37·천안시 성정동)는 피해자 S기건 B씨(47·천안시 봉명동)가 모 업체의 현관 회전문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가혹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사건은 지난 14일(목) 오후 12시45분 무렵 A씨가 아산시 음봉면 소재의 한 공장 기숙사 뒤 편 야산에 B씨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가 미리 준비한 도끼(손잡이 길이 120㎝)를 꺼내 “죽여버린다”며 겁을 주자 B씨가 위협을 느껴 도주했고 A씨가 B씨의 우측다리(복숭아 뼈 위 부위)를 찍었다는 것.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가 약 4m 옹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뛰어내려 7주간의 상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피의자 B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