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박스에서 소부신나와 에너멜신나를 혼합해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해 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피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W(여·37)씨는 지난 3월 초~6월8일까지 아산시 탕정면 소재 컨테이너박스에서 소부신나 17리터 1통과 에너멜신나 17리터 1통을 혼합해 3만8000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기간 900여 통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1일(월) 오전 10시 탐문수사를 하던 중 탕정면에서 소부신나 등을 진열한 채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해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