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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제조 판매자 검거

제조 판매자 검거

등록일 2007년06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컨테이너박스에서 소부신나와 에너멜신나를 혼합해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해 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피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W(여·37)씨는 지난 3월 초~6월8일까지 아산시 탕정면 소재 컨테이너박스에서 소부신나 17리터 1통과 에너멜신나 17리터 1통을 혼합해 3만8000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기간 900여 통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1일(월) 오전 10시 탐문수사를 하던 중 탕정면에서 소부신나 등을 진열한 채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해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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