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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6월1일~7월15일, 총기·석궁·전자충격기 등 대상

총기·석궁·전자충격기 등 대상

등록일 2007년06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안억진)는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45일간 ‘2007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관내 불법 소지한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신신고를 받는 등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또 시민들이 우연한 기회에 습득·구입했거나 상속·기증 받아 보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에 대해 보관자 스스로가 불법무기류를 경찰관서에 신고함으로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고 불법무기류에 의한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등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경찰은 신고기간 내 절차에 따라 불법무기류 현품을 제출하면 출처는 물론 소지 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며 본인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증까지 교부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 무기류 소지허가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이번 기간 동안 변경사항을 자진신고 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을 재발급 해줄 계획이라고.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그밖의 무기류 일체가 해당된다. 불법무기류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숨기고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문의:☎541-0118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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