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정호가 지난 5월17일부터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돼 오는 8월부터 일체의 낚시행위가 단속된다.신정호가 무료낚시터로 전국에 알려지고 개방되면서 겨울철 빙어 낚시를 포함한 연간 6000~8000명의 낚시인이 몰려 떡밥과 무분별하게 버리는 각종 쓰레기 등으로 수질오염은 물론 쓰레기 수거·처리문제로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에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져 수년 전부터 검토해 왔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역주민, 낚시·환경단체로부터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일부 낚시관련단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환영의사를 밝혀 그동안 기초자료 조사, 각계의 여론수렴,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아산시는 신정호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06년~2009년까지 180억여 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해 순환도로개설, 연꽃단지조성, 체육공원, 산책로 등 호수공원으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