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별공시지가가 5월31일자로 결정·공시돼 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 돼 시청 토지관리과와 인터넷 홈페이지(http://klis.chungnam.net)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200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아산시 표준지 3595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25만7920필지(단독주택가격공시토지 포함)에 대한 공시지가로 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1일∼30일까지(30일간)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접수가능하다.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처리는 7월1일∼30일에 해당 감정평가사를 통해 이뤄진다. 문의:☎540-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