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표기사항 확인, 허위표기는 1000만원 이하 벌금양곡표시를 보면 품질정보를 알 수 있다.아산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영대)은 양곡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양곡표시제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RPC(미곡종합처리장), 도정공장 등의 가공업자와 유통업체, 양곡상 등의 판매업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표시사항 관찰은 필수. 양곡표시제는 의무표시사항과 권장표시사항이 있다. 포장해 판매되는 품목의 의무표시사항은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 년·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쌀 및 현미에 한함)이며, 자율표시사항으로는 등급 및 규격(맵쌀에 한함)이 해당된다. 또한 산물로 판매되는 품목은 원산지만 표시하지만 쌀이나 현미의 경우는 생산년도, 품종, 도정 년·월·일을 추가 표시해야 한다. ‘최고’, ‘가장 좋은’, ‘베스트’ 등의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은 사용할 수 없다.의무표시사항 중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산년도·품질 등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양곡표시제와 더불어 친환경인증, 이력추적제, 안전성관리, 농업통계조사, 원산지단속, 규격출하사업, 종자검사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547-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