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가던 자전거를 승용차량으로 충돌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피의자가 지난 8일(화) 오후 5시40분 무렵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51)가 지난 7일(월) 오후 7시50분경 본인소유의 차량으로 선장면 돈포리 소재 마을입구 노상을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는 것. 경찰은 피의자 김모씨가 충돌당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현장에 남겨둔 채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현장 유류품 및 목격자를 상대로 용의차량을 탐문 수사해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