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영업용 택시에서 미리 준비한 칼을 택시기사의 목에 들이댄 후 현금과 택시를 강취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오모(21?경기 화성)씨는 지난달 27일(금) 새벽 5시35분경 경기도 화성시 남향읍 소재 버스정류장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A씨가 운전하는 회사택시에 승차했다. 이어 아산시 방축동 소재 신정호저수지까지 운행시킨 후 도착하자마자 미리 준비한 과도로 A씨의 목에 들이댄 후 현금 5만원과 택시를 강취했다. 이에 아산경찰서는 수사과 강력1팀 전모 경위 등 수사팀을 경기도 화성시로 급파해 탐문수사 끝에 오전 11시10분경 피의자 오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