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안억진)는 지난 13일(금) 오후 2시경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조선족 자매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국제 결혼한 문모(33)씨가 중국에 거주하는 친언니(34)를 입국시킬 목적으로 국내 이혼 남성에게 접근해 친언니를 소개시켜 위장 결혼하는 방법으로 입국시켰다는 것. 경찰은 검거된 조선족 자매가 순순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도주우려가 없어 불구속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장결혼은 형법 제22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