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월 한 달간 교통행정과장을 중심으로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 무단방치, 임의 구조변경, 무등록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임의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성 저해, 무등록 운전으로 인한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문제를 일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무단방치차량은 교통사고로 현장이나 정비업체에 방치,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등 미납차량, 훔친 자동차나 불법행위 사용 후 방치 등 여러 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무단방치 자동차는 일정장소로 이전해 점유자에게 강제처리 의사통지 후 폐차 또는 매각하게 되고,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정장소로 이전보관 후 공고를 거쳐 폐차 또는 매각하게 된다.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해 강제 처리 후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저당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범칙금 부과 및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문의:☎54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