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보상제 실시

등록일 2007년03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수거량에 따라 학생은 사회봉사시간인증, 주민은 현금보상 실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제가 실시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시민의 힘으로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에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날로 증가하는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됐다.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온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사회 자원봉사프로그램과 연계된 사회봉사시간을 인정해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에게는 현금으로 보상을 실시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결국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의 밑거름으로 작용한다는 것. 불법유동광고물수거 보상제는 전주, 건물벽면, 주택가, 상가, 도로변에 부착 또는 살포된 벽보나 전단지(제외 대상:지정게시대 부착 광고물, 행정 홍보용 광고물, 우편함 또는 가정에 배달된 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등)를 수거해 매주 수요일 오후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보상방법은 학생에게는 수거량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해 월1회 재학하는 학교에 취합해서 통보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보상은 수거량에 따라 1회 3만원 한도로 계좌에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아산시 건축과 현경환씨는 “현금 또는 쓰레기봉투 보상제를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아산시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혼합형 수거 보상제를 실시해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며 “깨끗한 거리 조성과 함께 학생들에게는 기초질서 등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금보상제는 사회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