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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

보험료 지원 사업

등록일 2007년03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는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공제 보험료를 75%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농협을 통한 국고 및 도비, 시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자는 만 15~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공제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 5만4000원 중 1만3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가입신청은 지역농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보장내용은 농작업 재해 사망시 최고 3500만원, 재해신체장애는 재해율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문의:☎540-2381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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