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월 한 달간 농업 및 임업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취득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류와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해 토지이용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이용할 때까지 취득가액의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이익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적발한 농지처분의무 대상농지인 염치읍 산양리 315-4외 48필지 33명에 대해 3월중 청문회를 실시하고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등 토지관련 투기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문의:54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