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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해외연수 사전 심사 받는다

사전 심사 받는다

등록일 2007년03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의 해외연수가 앞으로 ‘의원 공무 국외출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 또한 그동안 관광성 연수라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전 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지난 6일 의원간담회서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결정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시의원 해외연수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며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지난 6일(화) 아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갖고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마련에 합의했다.이는 그동안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오명과 함께 쌓여온 시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뜻 깊은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규칙안에 따르면 아산시의회는 향후 국외 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해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소속 임원 등으로 구성된 ‘아산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심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의원들이 해외연수 등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필요성, 적합성,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국외출장의 범위는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해 출장하는 경우 ▶기타 아산시의회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다.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은 제한된다. 이 규칙안은 일부 내용의 수정·보완을 거쳐 다음 임시회에서 결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시의원들은 ‘의원간담회’를 ‘의원회의’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간담회와 간사 등이 일본식 표기라는데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아산시 해외연수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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