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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인정하는 도로, 삼거리공원

등록일 2001년10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구성동에 위치한 천안 삼거리공원이 이해할 수 없는 교통신호 체계로 ‘불법’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곳 삼거리공원은 천안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규모나 이미지 면에서도 단연 으뜸. 시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옛 삼거리 명성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완비된 주차장 시설에도 불구, 시내 방향으로 나오려면 불법을 저질러야만 가능해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주차장에서 시내를 나오려면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으나 시나 경찰서에선 방관, 만일 교통사고라도 발생할 시엔 책임한계의 문제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민순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지난 9월28일(금)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빠른 시정을 촉구했다. 시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전혀 외면해온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경찰서와 신호체계의 문제점을 상의했지만 경찰서는 양방향 직진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삼거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시적으로 부딪히는 이곳 신호체계의 문제점에 ‘그래도 법을 어기지 않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개선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지난 9월25일(화) 그곳 주민(50대 남)도 “만일 포상금을 노리는 사냥꾼이라도 나타나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지 않겠냐”며 체계없는 시행정을 비난했다. 시 산림과 유재풍씨는 “천안?병천간 도로가 개통되는 2003년 2월 이후 자연히 삼거리 앞도로는 한산해질 것”이라며 “그때 되서는 좌회전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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