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
아산시는 3월 한 달간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담당공무원 3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아산시관내 80개 판매소에 대해 방문판매법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의 규정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다단계 판매행위 여부, 구매강요 금지규정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 사안에 따라 경고, 시정,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엄격 조치해 방문판매에 의한 시민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