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하며 단속하는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차량이 오는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주행형시스템 단속카메라 도입, 42개소 집중단속아산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어린이보호 등 교통안전을 위해 관내에 주정차금지구역 42개소를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한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주차단속 차량위에 탑재된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시속 50㎞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함과 동시에 내장된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단속위치와 단속차량을 적발하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간선도로와 교통이 혼잡한 지역, 무인카메라 단속의 사각지역을 순회 주행하면서 최초 1회 촬영 후 10분 후에도 그 자리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은 단속대상이다. 이는 무인단속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스티커 발부절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시는 지난 1월16일 불법주차단속카메라를 도입해 2월 말까지 시험운영 및 홍보를 마치고 3월부터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과 병행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