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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불법 주·정차 조심하세요”

불법 주·정차 조심하세요”

등록일 2007년0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동하며 단속하는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차량이 오는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주행형시스템 단속카메라 도입, 42개소 집중단속아산시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어린이보호 등 교통안전을 위해 관내에 주정차금지구역 42개소를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한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주차단속 차량위에 탑재된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시속 50㎞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함과 동시에 내장된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단속위치와 단속차량을 적발하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간선도로와 교통이 혼잡한 지역, 무인카메라 단속의 사각지역을 순회 주행하면서 최초 1회 촬영 후 10분 후에도 그 자리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은 단속대상이다. 이는 무인단속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스티커 발부절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시는 지난 1월16일 불법주차단속카메라를 도입해 2월 말까지 시험운영 및 홍보를 마치고 3월부터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과 병행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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