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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런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등록일 2007년02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관위, 설·대보름 특별단속 발표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곽형구)는 설과 대보름을 맞아 지난 8일(목)부터 오는 3월7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중점단속내용은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졸업식, 입학식,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빙자한 당내경선 당선목적의 금품 제공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물 이용 등 위법행위 ▶팬클럽 활동 및 선거 UCC물과 관련한 위반사례 등이다.아산시선관위 곽형구 사무국장은 “특별단속기간 중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 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선거범죄 신고로 내부 고발자나 신고·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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