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시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 북면을 방문한 지난 2일(금) 주민들이 ‘골프장 백지화’를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우승윤 기자>
골프장반대대책위, 명덕리 골프장개발 불가지형 지적“명덕리 골프장부지는 골프장 개발이 불가능한 지형이다. 이에 천안시는 북면 명덕리의 골프장건설추진을 재 반려해야 한다.”환경·농업말살골프장건설결사반대천안아산시민대책위원회와 북면골프장건설결사반대비상대책위원회(골프장반대대책위)가 시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엄격히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현재 북면 명덕리에 추진중인 골프장은 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이 제출돼 주민공람이 진행된 상태다. 골프장반대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 환경 가치에 대한 몰상식으로 빚어진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 이후 사업자와 천안시는 마치 본 사업이 확정이나 된 듯이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행정 절차에 속도를 더하고 있지만 주민공람이 있은 후 반대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지역 시민단체와 북면지역 주민은 물론 농민회와 정당 사회단체에서도 청정 북면을 지켜야 한다는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천안시는 주민의 의견을 올곧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골프장반대대책위 측은 “이번 공람 결과 명덕리 골프장 부지는 골프장 개발이 불가한 지형으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골프장반대대책위에 따르면 2006년 1월 환경부가 고시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제2조 2항에 「가. 과도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0도 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의 면적이 50% 이상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결정하되, 동 지역의 보전 방안을 강구한다).」고 명기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규정을 명덕리 골프장 예정부지에 적용할 경우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라는 논리다. 대책위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환경성 검토서’를 인용해 “예정지는 평균 경사 22.34도, 최고경사 45도로 사업부지의 34%가 25도 이상의 경사지형으로 이뤄져 있고,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형 면적이 전체 사업부지의 62.1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곳에 골프장이 들어 설 경우 과도한 지형지세를 파괴하고 아래지역 인가와 농지에 대한 수몰과 같은 대규모 피해와 재난을 유발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민 안위를 근본으로 지역 환경을 지키고 후손에 물려줘야 할 천안시는 주민의 절대적 반대와 환경파괴, 대규모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재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천안시는 환경부에 의뢰한 결과 “명덕리 골프장 사업신청시점은 2005년 11월로 환경부고시가 발효된 2006년 1월보다 앞서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골프장반대대책위측은 “환경부고시시점과 관계없이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천안시는 주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환경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