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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항 종합개발 재정비 문제 있다

등록일 2001년10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항 종합개발 계획으로 아산, 평택 등에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며 해양수산부 재정비가 충분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원철희 의원은 지난 9월29일까지 20일간 계속된 국정감사에서 아산항 종합개발계획 등의 실효성과 미곡처리장(RPC) 설치와 단체급식, 밀수단속 특별법 제의 등 다양한 질의를 펼쳤다. 이중 아산(평택)항 종합개발 재정비 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산항 종합개발은 95년에 수립된 아산(평택)항 종합개발 계획이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현재 재정비 용역중이며, 아산만 폭의 2/3가량을 인위적으로 매립해 5백여만평에 이르는 배후부지와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산만 폭의 2/3가량을 매립할 경우 30%이상의 유속감소로 인한 퇴적량 증가, 아산호 및 삽교호 배수갑문의 외측 저류용적 감소로 홍수시 아산, 평택, 당진, 예산 일원의 ‘침수피해 우려가 있다’며 원철희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해양수산부가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면서 내항개발이 아산호와 삽교호의 통수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아산호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와 아산만을 끼고 있는 아산시, 평택시, 예산군, 당진군 등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수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적자 RPC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부수매량 감소분에 상응하는 농협수매량 증가로 과도한 재고부담, 농협의 RPC시설 금융비용 부담 과중, 과잉 경쟁 등을 지적했다. 이에 원 의원은 적자가 계속나는 RPC시설을 계속할 것인지 규모와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에 촉구했다. 이밖에도 밀입국이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완책과 관련 법이 미흡하다며 사건발생 이후 보고를 위한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밀입국자 알선조직 적발 및 밀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과 벌칙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등으로 원철희 의원은 20일간의 국감을 마쳤다. <주아영 기자> rlove@icro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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