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아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청기간은 2월1일부터 2월10일까지며, 신청대상은 ▶교육, 문화, 체육 및 사회복지 사업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아산시에서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사업 ▶객관적으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보조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회단체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증빙서(신규신청 단체) 1부 ▶회원명부(임원명단 포함) 1부 등을 구비해 직접 또는 서면으로 아산시청 총무과나 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산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문의:☎540-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