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 도입하기로연초부터 아산시의 주택가격안정과 수요자중심의 주택제도 정착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지난 18일(목)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천안시의 분양가제한정책이 위법이라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이 있었지만 아산시의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적정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분양가를 검증해 분양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간건설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분양승인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분양원가분석팀’ 등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분양가를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 왔다고.아산시 건축과 이아람씨는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방안보다 앞서 행정을 해온 아산시는 주택가격안정과 수요자중심의 주택제도를 도입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올해 아산시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계 전문가 15명 이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분양가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분양가 원가분석팀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행사가 시에 분양가 승인신청을 제출할 경우 토지 매입비, 건축비, 간접비, 금융비용, 적정이윤 등을 면밀히 조사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는지 등을 검증해 적정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된다.아산시는 분양가 원가분석팀 및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분양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