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30-60 룰 지켜야 억울한 취·등록세 안낸다”

취·등록세 안낸다

등록일 2007년01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다.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액의 2%며 취득자가 직접 신고서류를 갖춰 시청 세무과에 신고하기도 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정해주는 법무사 등에 위임하기도 한다.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 등을 등기할 때 내는 세금으로 보통 등기를 하기전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른데 매매는 취득가액의 2%, 증여는 1.5%, 신축과 상속의 경우는 0.8% 등이다. 여기에 부가되는 것으로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등록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액의 10%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세법이 개정돼 주택의 경우 유상취득인 경우 취득세, 등록세액의 50%를 감면해 줘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이 85㎡이하면 취득가액의 2.2%, 85㎡이상이면 취득가액의 2.7%로 세금 부담이 완화됐다.아산시청 세무과 이주배씨에 따르면 “절세를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30일이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20%)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3/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세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하고 60일이 초과되면 초과일수를 계산해 등록세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취등록세 절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3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는 것’이며 납세자들이 ‘30-60’ 이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한다면 사소한 부주의로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문의:☎540-2279~2280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