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다.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액의 2%며 취득자가 직접 신고서류를 갖춰 시청 세무과에 신고하기도 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정해주는 법무사 등에 위임하기도 한다.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 등을 등기할 때 내는 세금으로 보통 등기를 하기전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른데 매매는 취득가액의 2%, 증여는 1.5%, 신축과 상속의 경우는 0.8% 등이다. 여기에 부가되는 것으로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등록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액의 10%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세법이 개정돼 주택의 경우 유상취득인 경우 취득세, 등록세액의 50%를 감면해 줘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이 85㎡이하면 취득가액의 2.2%, 85㎡이상이면 취득가액의 2.7%로 세금 부담이 완화됐다.아산시청 세무과 이주배씨에 따르면 “절세를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30일이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20%)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3/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세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하고 60일이 초과되면 초과일수를 계산해 등록세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취등록세 절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3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는 것’이며 납세자들이 ‘30-60’ 이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한다면 사소한 부주의로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문의:☎540-2279~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