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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등록일 2007년01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월28일까지, 0.1㏊이상 논농업 종사 영농인 대상시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제정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쌀값이 하락 할 때를 대비해 정부가 쌀값의 일부를 탄력적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 등)에 이용된 농지에서 현재 0.1ha(300평)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법인 포함)이며, 신청기간은 2월28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기존 등록자(2006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자)는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1부, 농지의 면적 등이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있는 경우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신규등록 신청자(2006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 1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 제출하면 된다.문의:☎540-2381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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