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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생보금 설치 조례건 보류

등록일 2001년09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5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지난 24일(월)부터 5일간 개회된 천안시의회(의장 장상훈) 제55회 임시회가 28일(금) 폐회됐다. 의회는 회기동안 총 8개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건을 다뤘다. 조례안으로는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 △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 및 운영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보건소관리운영조례중개정 △중앙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 △자동차운행제한 등이며, 의견청취로는 △직산면·목천면 읍승격에 따른 건 △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 대한 건. 이들 조례안중 주민자치센터와 생보금 설치건에 대해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상)는 심사를 통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이며, 문제점 등의 우려로 좀더 적절히 보완되거나 판단되는 시기를 조율, 보류한 것. 체전시 2부제 실시…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는 제82회 전국체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량2부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2부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9일(화)부터 16일(화)까지 8일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 전지역에 2부제가 실시된다. 위반시에는 조례를 근거로 과태료가 부과, 기존 자율에 맡긴 10부제와는 전혀 딴판.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2부제는 차량번호판의 끝번호를 홀짝제로 운영, 모든 차량은 이 기간동안은 격일제로 차량운행을 해야 한다. 2부제 예외차량으로는 긴급, 의전용, 행사용, 보도용, 공무용, 비영리사업용, 생계유지용,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동차. 제외차량 신청기간은 지난 20일(목)부터 오는 10월6일(토)까지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노인·주민혜택 위해 무료진료 내용 구체화 시 보건소는 지난 7월 실시된 의약분업과 관련, 65세 이상 경로환자와 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조례안 중 일부를 개정, 의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진료비 등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감면한다’로 개정했다. 또 감면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정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5세 이상인자의 진료 △오지·벽지지역의 주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진료 △국가·도·시가 개최하는 체육대회, 각종행사 등의 의료지원을 그 내용으로 삽입했다. <김학수 기자> pusol@icro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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