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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지역 지정고시

폐쇄지역 지정고시

등록일 2007년01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는 산불방지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지역을 지정 고시했다.입산통제구역은 산불발생이 잦은 염치읍 산양리 일원과, 현충사주변, 송악면 역촌리 광덕산 주변 등 9개 읍·면·동 43개 마을 1만1000여 ㏊가 지정됐다.등산로 폐쇄지정 구역은 송악면 광덕산에 오르는 등산로 멱시-이마당-정상, 멱시-마니골-정상, 배방산, 설화산, 고용산, 도고산, 학성산, 권두산, 영인산, 꾀꼴산성, 남산 등 주요 등산로 38개 노선 77.1㎞가 폐쇄된다.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04일간으로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 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고시하게 됐다.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의 규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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