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부과 고지
시는 매년 1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면허세 2만100건 1억9100만원을 부과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지난해 1만7500건 1억7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만100건 1억9100만원으로 11% 증가한 금액이다. 납부고지서는 오는 10일까지 발송하고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 장소는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하면 된다.문의:세무과 ☎540-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