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모임 ‘아산시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안’ 반대성명아산시의회가 최근 전직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의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논란이 빚어졌다. 그리고 조례안은 슬그머니 사라졌다.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전직 시의원들로 구성된 아산시 의정동우회가 지난 2005년 7월, 회원 26명으로 결성돼 현재 35명의 회원으로 늘어나 친목단체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아산시민모임에서는 대법원판례를 들며 “친목적 성격의 단체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과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특권의식의 발로”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아산시의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아산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소송에서 조례안이 무효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그 사무와 사업이 지자체가 권장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의정회의 사업은 그렇게 볼 수 없다’며 ‘의정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로 인해 대구시 동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의정동우회 지원조례를 폐지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의정회 지원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의 의견서가 전달된 지난 14일(목)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이 분분했다. 한 의원은 “조례가 추진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시민의 반대여론이 많다면 굳이 강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제정을 추진해 온 유기준 의원은 “현재 충남도를 포함해 8개 시·군에서 의정동우회 육성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며 “선배 의원들이 아산시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운영상에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 반대한다면 모를까 조례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의정동우회는 회원의 자격이 제한되는 친목적 성격이 강한 임의단체”라며 “없는 조례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법과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시의원이라는 또 하나의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또 “조례를 제정해 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식구 챙기기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일반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사업적으로 필요하면 특별한 조례 없이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