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제정, 5일 공포 시행올 겨울부터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워야 하는 책임을 지게된다.아산시는 ‘아산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5일부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2항’에 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제설·제빙 의무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명시하고 있다.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 있다.또 제설·제빙 작업범위와 시기는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까지의 구간, 비거주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까지의 구간까지이며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했다.특히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 관리해야 한다.이 조례는 제설·제빙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제때 눈을 치우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