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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지 조성사업 특혜논란

특혜논란

등록일 2006년12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운영 의원, ‘공동주택 2000세대 부지에 55세대라니’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에 추진되고 있는 교수단지 조성사업이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아산시의회 여운영 의원이 아산시 도시개발과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8만9651㎡(2만7119평)에 55세대의 교수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사업부지 2만7000여 평의 총 매입대금은 13억5600만원(평당5만원)으로 2005년 1월 계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2005년 3월 아산시관내 모 대학에 재직중인 A교수를 위원장으로 선문대 3인, 순천향대 3인, 호서대 3인, 기능대 1인, 시청담당자 1인 등 총 11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2005년 6월 입주대상 계약자 91명 중 입주자 47명으로 확정하고, 7월 교수단지협의회 정관을 공증 받아, 7월 사업자 선정과 함께 같은 해 12월 본 궤도에 올렸다.

단지조성공사는 2005년 12월~200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6억5000여 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 사업이 추진되던 중 2005년 8월 관련법 개정에 의해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아산시는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변경 단계에서 교수촌조성 예정부지를 개발가능 하도록 변경한 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 의원은 “법으로도 불가능한 사업을 아산시가 앞장서서 그 복잡한 절차상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며 “교수촌 조성사업은 처음부터 일반 시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특혜사업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여 의원은 “2만7000여 평의 부지에는 일반적으로 2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는 규모다. 이 넓은 부지를 교수신분을 가진 55세대만을 위해 제공하려는 발상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현재 아산시에는 계획만 세운 채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사업만 763만㎡(231만여 평)로 알려졌다. 이 도시계획지구내 시민들은 재산권행사를 비롯한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산시 도시계획과 추산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여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보다 교수 1인당 평균 500평에 이르는 택지를 편법까지 동원해가며 제공해주려는 아산시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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