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공동주택 2000세대 부지에 55세대라니’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에 추진되고 있는 교수단지 조성사업이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아산시의회 여운영 의원이 아산시 도시개발과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8만9651㎡(2만7119평)에 55세대의 교수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사업부지 2만7000여 평의 총 매입대금은 13억5600만원(평당5만원)으로 2005년 1월 계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2005년 3월 아산시관내 모 대학에 재직중인 A교수를 위원장으로 선문대 3인, 순천향대 3인, 호서대 3인, 기능대 1인, 시청담당자 1인 등 총 11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2005년 6월 입주대상 계약자 91명 중 입주자 47명으로 확정하고, 7월 교수단지협의회 정관을 공증 받아, 7월 사업자 선정과 함께 같은 해 12월 본 궤도에 올렸다.
단지조성공사는 2005년 12월~200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6억5000여 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 사업이 추진되던 중 2005년 8월 관련법 개정에 의해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아산시는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변경 단계에서 교수촌조성 예정부지를 개발가능 하도록 변경한 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 의원은 “법으로도 불가능한 사업을 아산시가 앞장서서 그 복잡한 절차상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며 “교수촌 조성사업은 처음부터 일반 시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특혜사업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여 의원은 “2만7000여 평의 부지에는 일반적으로 2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는 규모다. 이 넓은 부지를 교수신분을 가진 55세대만을 위해 제공하려는 발상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현재 아산시에는 계획만 세운 채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사업만 763만㎡(231만여 평)로 알려졌다. 이 도시계획지구내 시민들은 재산권행사를 비롯한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산시 도시계획과 추산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다. 여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보다 교수 1인당 평균 500평에 이르는 택지를 편법까지 동원해가며 제공해주려는 아산시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