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6년 12월1일 현재 관내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06년 2기분 자동차세를 5만312건으로 42억34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지난 6일(수) 밝혔다납부기간은 12월31일까지며, 아산시 소재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농협, 우체국, 인터넷뱅킹, 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납부기한을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이 추징되며, 자동차세액 30만원 이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1.2%의 중과세가 추가로 부담된다.문의:☎54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