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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자동차세 부과 고지

등록일 2006년12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는 2006년 12월1일 현재 관내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06년 2기분 자동차세를 5만312건으로 42억34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지난 6일(수) 밝혔다납부기간은 12월31일까지며, 아산시 소재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농협, 우체국, 인터넷뱅킹, 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납부기한을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이 추징되며, 자동차세액 30만원 이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1.2%의 중과세가 추가로 부담된다.문의:☎540-2281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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